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1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주요 사업 부분 요약정리 1.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가 2.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3.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5.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6. 임신중 업무로 인한 태아(자녀)의 건강손상도 산재로 인정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1.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가 30인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1주 8시간)가 불가능합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란? -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주 52시간 상한제)을 담으면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1주당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2022.12.31.. 2023.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