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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by 써니데이09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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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와 자녀장려금을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셨나요?

홈택스에서 신청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목적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목적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로서,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자녀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의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의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소득, 재산 등의 증거 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구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등의 증거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구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대략적인 설명이며, 실제 지원에는 홈택스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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