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적금 금리만 안 오르는 것 같은 느낌...ㅎ
괜찮은 금리의 적금을 들고 싶은데 우대 금리 챙겨 받으려면 뭐 이것저것 조건이 많잖아요!!!
그런 거 없이도 고금리의 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날에만 약 5만 7000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어서어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연 6%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라니 !!!! 와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취급기관 |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가입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그러나 !!!!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가입 후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이 되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도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자세한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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