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을 비롯한 60세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에 대해 살펴볼게요.
필요하신 서류라면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다운 받아 보세요~

청년( 15세~34세) 2012년1월1일 이후 입사자
60세이상 2014년 1월1일 이후 입사자
경력단절여성 2017년 1월1일 이후 입사자
청년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3년간 70%의 소득세 감면
단, 최대 한도인 200만원 까지 가능
*감면 대상 업종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감면 제외 업종
보건업, 금융 민 보험, 전문 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신청서는 국세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검색하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감면 신청을 위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취업 일이 해당하는 달의 그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이때 병적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 오면서 여러가지 챙길 것이 많아 마음만 바빠지는 것 같아요.
혹시 지나쳤던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구요.
통장은 텅장이라 찬바람이 슝슝 불겠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년] 기차표 예매 사이트 바로가기 간편예매 (0) | 2024.01.04 |
|---|---|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0) | 2023.11.30 |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1.5% (0) | 2023.09.14 |
| 고속버스 예매 및 사이트 바로가기 간편예매 (0) | 2023.09.13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비용 (0) | 2023.0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