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른 요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도 1.2% 금리였다가 지금은 1.5%로 상향조정 되었어요.
계속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시중 은행보다 많이 저렴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대출신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기 쉽고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를 했으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순자산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중소기업 취업자 / 청년창업자
2) 대출신청
1. 온라인 신청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3)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약 25.7평)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3)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4) 대출금리
1.5%
5)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상환방법
일시상환
7)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8)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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