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5 년도 예산안에 따라 생계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제도의 인상 및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인상
1) 연간 생계급여 인상
내년도 4 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연간 141 만 원 오른 2 천 34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월간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의 월간 급여액은 올해 183 만 3 천 572원에서 11 만 7 천 715원 오른 195 만 1 천 28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간으로는 약 14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 억 원 또는 일반재산 9 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 억 3 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 원 초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75 세 이상에서 65 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노인의 근로소득에서 20 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 % 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3. 기타 복지 제도 변경
1)건강생활유지비 인상
기준 중위소득 40 %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 천 원에서 1 만 2 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건강 유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주거급여 수급 대상 자택 수선비용 인상
주거급여 수급 대상의 자택 수선비용이 올해 대비 29 % 인상됩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농식품바우처 제도 시행
중위소득 32 % 미만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8 만 7 천 가구에 대해 월 4 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영양 취약 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환경보건 이용권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간 10 만 원을 지원하여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총 1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4. 장애인 및 노인 복지 강화
1)긴급돌봄센터 신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돌봄 센터를 2 곳 신설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131 시간에서 135 시간으로 늘립니다.
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장애인 민간 취업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63 만 3 천명에서 75 만 6 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도 3 만 2 천명에서 3 만 4 천명으로 늘리고, 예산을 118 억 원으로 확충합니다.
3) 노인 일자리 및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 개 공급하며, 65 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 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33 만 4 천 원에서 34 만 4 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 8 천 명에게 연간 35 만 원을 지원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도 신설됩니다.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8 곳에서 20 곳으로 확대됩니다.
4)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은 3 천 호로 확대 공급됩니다.



5. 양육비 선지급제 및 보호출산제
1)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62 억 원 규모의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중위소득 100 % 이하 한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 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중위소득 63 % 이하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보호출산제 및 긴급위탁보호비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 신고를 하는 '보호출산제'
를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합니다. 300 명에게 월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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