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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추석 연휴 응급실,병원,약국 찾기 바로가기 (진료비 가산제도)

by 써니데이09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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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가 6일로 여름휴가 보다 더 길죠...

저희는 아이들의 개교기념일이 겹쳐 2일 학교 가고 3일을 더 쉬게 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명절에 꼭 아프거나 열이 나더라고요 ㅜㅜ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나 아픈 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휴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찾으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진료비 약제비 등도 평소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 미리미리 상비약 정도는 구입해 두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급박한 상황에서는 많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기 마련인데요.

연휴 동안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 또는 응급실을 이용하시려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응급실 찾기 바로가기

응급실 찾기 바로가기

 

2. 병원 찾기 바로가기

병원 찾기 바로가기

 

3. 약국 찾기 바로가기

약국 찾기 바로가기

 

4. 민간구급차 검색 바로가기

민간구급차 검색 바로가기

5. 추석 명절 진료비 가산제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이용 시 평소보다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동안 추석 연휴로 인해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병원병원병원

 

가산금액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에 적용되며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약국약국약국

 

진료비 가산제도

 

 

이로 인해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 상황으로 마취, 처치, 수술을 받는 경우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또한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나 약을 받는 경우에도 30%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진료비 가산제도

 

 

현재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 6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995원을 내면 되는데,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 1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494원을 내야 합니다. 평일보다 1499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죠.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므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을 경우 환자 부담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나,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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