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가 6일로 여름휴가 보다 더 길죠...
저희는 아이들의 개교기념일이 겹쳐 2일 학교 가고 3일을 더 쉬게 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명절에 꼭 아프거나 열이 나더라고요 ㅜㅜ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나 아픈 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휴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찾으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진료비 약제비 등도 평소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 미리미리 상비약 정도는 구입해 두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급박한 상황에서는 많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기 마련인데요.
연휴 동안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 또는 응급실을 이용하시려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응급실 찾기 바로가기
2. 병원 찾기 바로가기
3. 약국 찾기 바로가기
4. 민간구급차 검색 바로가기
5. 추석 명절 진료비 가산제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이용 시 평소보다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동안 추석 연휴로 인해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가산금액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에 적용되며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 상황으로 마취, 처치, 수술을 받는 경우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또한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나 약을 받는 경우에도 30%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 6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995원을 내면 되는데,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 1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494원을 내야 합니다. 평일보다 1499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죠.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므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을 경우 환자 부담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나,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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