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조건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비용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이사를 하셔도 되고 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 명령 등을 이용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 동의나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신청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기명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 2) 대한민국 법원 정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확정일자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홈페이지 상단 '확정일자'-> 정보제공 -> 열람하기 2. 신청서류 1) 주민등록증 원본 2) 임차권등기명..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