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신청 안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올해 여름 및 겨울에 바우처를 지원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대상자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로 분류되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50%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지원 금액 및 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1인 : 31,300원 2인 : 46,400원 3인 : 66,700원 4인 이상 : 95,200원
[동절기 바우처] 1인 : 118,500원 2인 : 159,300원 3인 : 225,800원 4인 이상 : 284,400원
4.신청 및 절차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선정 및 결정 통지, 바우처 생성 및 카드 발급, 사용 및 정산 및 모니터링의 과정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 생년월일, 시, 군, 구를 선택하고 잔액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 시기를 바랍니다.
6.구비서류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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