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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해당
2023.1.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이체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인천, 세종, 충남 - 정부 24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경기 - 경기민원 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청년安방
- 경북 - 경북 청년 e 끌림
- 경남 - 경남 바로 서비스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제외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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