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2024년도의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인 13.16%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증가율 결정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까지의 증가율보다 높은 6.09%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다른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활용되며,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3.47%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과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생계급여를 상향 적용하게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13.16% 상승하여 183만 3,572원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최대 급여액이 14.40% 상승하여 71만 3,102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급여액 인상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3,572원으로 올해 대비 13.16% 상승하였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도 71만 3,102원으로 14.40%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 3만 8천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와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인상
주거급여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인상과 무상교육 제외 항목 지원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유지와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유지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은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의 10%만 부담, 외래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 / 약국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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