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이사를 하셔도 되고 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 명령 등을 이용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 동의나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신청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기명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
2) 대한민국 법원 정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확정일자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홈페이지 상단 '확정일자'-> 정보제공 -> 열람하기
2. 신청서류
1) 주민등록증 원본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3) 임대차 계약서 1부 (확정일자 확인)
4)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5)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1통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6) 계약해지증명서류 ( 녹취속기록/내용증명/배달증명/공시송달결정본/문자 또는 카톡 캡처 중 1가지 제출)
7) 공동명의인 경우 와 연장계약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8) 송달료3회분 영수증
9) 증지납부서, 등록세납부확인서, 인지대 납부서



3. 신청비용
1) 인지세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2,000원 )
2)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3) 송달료 (1회 송달료 5,100원 )
4)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 원)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한 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신청조건
1) 당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임차보증금 전액 및 일부인 경우도 신청 가능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해지통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가능
4)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 가능
5) 주택의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1) 등기상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 한 이후에 주소지를 이동하셔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나오는 데에는 2주에서 ~5주 정도 소요가 되므로 이사를 계획하실 때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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