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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써니데이09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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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월세도 많이 오르는 추세라고 하니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대학생등 방학 동안 본가에 가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대학생 분들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수습 중이시라면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하며
청년독립가구와 부모님 소득을 합쳐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 부,모
4.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
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소유자이거나 
부모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의 경우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원이 초과 주택인 경우
방 하나에 여럿이 거주하는 방식이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별로 지원하는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신청방법

 

 

 주소지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시 :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안되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하지만 개설이 곤란한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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