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가
2.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3.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5.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6. 임신중 업무로 인한 태아(자녀)의 건강손상도 산재로 인정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1.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가
30인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1주 8시간)가 불가능합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란?
-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주 52시간 상한제)을 담으면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1주당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를 말합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 : 60시간 =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12.31.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건강보험료 요율 :
기존 6.99% (회사 3.495%, 근로자 3.495%) → 7.09%(회사 3.545%, 근로자 3.545%)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변경
상한액 : 월 7,822,56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911,280원)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 : (2022) 12.27% → (2023) 12.81%
3.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합니다.
5.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6. 임신중 업무로 인한 태아(자녀)의 건강손상도 산재로 인정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로 정의하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합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1.12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3.1.12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1] 2023.1.12 이전에 산재보상을 청구한 경우
2] 2023.1.12 이전에 법원에 산재관련 승소를 한 경우
3] 2020.1.12 이후 출생한 자녀로서 2026.1.12.까지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요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참여방식: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 온라인 참여신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 지급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 가능
시행일 : 2023년 1월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부양부담을 덜면서 충실히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예를 들어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1회 지급받습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2023년에는 이렇 듯 많은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부분을 위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최저임금액 인상에 관한 글도 포스팅 되어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제도가 꼭 필요한 정보라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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