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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달라지는 제도

by 써니데이09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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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법령에 따라 2023년 최처임금액은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9,160원 대비 약 5.02%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액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022년 1,914,440원 대비 96,14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하였거나
 ②단순노무종사자 즉,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산입 됩니다.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각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식대 등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2,010,580원으로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1,810,580원에 식대 200,000원을 포함한 형태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식대는 20만 원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고, 20,105원을 초과한 179,895원만 산입 되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만 큼 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아야 하겠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액을 꼼꼼히 계산해서 책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에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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