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달라지는 제도
2023년 최저임금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법령에 따라 2023년 최처임금액은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9,160원 대비 약 5.02%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액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022년 1,914,440원 대비 96,14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2023. 5. 26.